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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노잉제이 라이프/매일의 기록

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벌써개정? 자영업자를 살리는 방안으로





청탁금지법, 우리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이 제안해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있다. 공무원 혹은 뇌물을 받기 쉬운 공공기관이나 교직원 등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식사접 3만원, 선물 5만원, 경조사비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것이 이 법의 핵심 



첫 제안은 2012년이라는데에 놀랐다 2016년 첫 시행된 후 많은 세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특히 생계에 직격탄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많이 심했다. 한편으로는 꼬시다고 생각되는게 일반 식사 3만원이라는게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민들은 찬성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다. 또한 웃기게도 개정 후 많은 기자들이 밥을 못얻어먹어 힘들다는 소리가 있어 그동안 얼마나 현실적으로 청탁에 찌들어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.



하지만 이 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개정하게 된다.

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, 실제로 꽃집은 전국 10%정도 폐업신고가 되었다고 한다. 부정부패를 막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생계를 위협하고 폐업에 이르기 까지 된다면 이 또한 내수 침체로 경기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.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청탁금지법을 보완할 예정이며 12월 정도 까진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. 



즉 김영란 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부정청탁을 걸러내는 순기능도있지만,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피해가 있어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법이다. 



이런 순기능이 있는 법이니 원래의 취지를 망각하지 않는 선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.

(부정청탁 받고선 제발저린 꼴이라니)